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27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에서 농식품부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기습 예법예고의 즉각 철회를 위한 '축산업 말살하는 농식품부 규탄 축산농가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가 지난 12일 방역 규제 위반시 사육제한·폐쇄 명령이 가능하고, 전국 한돈농가에 8대 방역시설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이를 규탄하는 전국 축산농민들의 목소리가 결국 이날 활화산처럼 터졌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대한한돈협회를 비롯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299여명의 축산농가들은 축산농민의 생존권을 위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퇴진, ▲축산농가 다 죽이는 가전법 개정 즉각 철회, ▲한돈농가 8대 방역시설 의무화 철회, ▲농가 죽이는 방역규제 철폐하고 상생대책 제시 등 4대 요구사항을 천명했다. 한편 이날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을 비롯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장들의 삭발 투쟁으로 결의를 다졌다.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은 “방역을 빌미로 축산업을 말살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가? 가전법을 농가와 협의도 하지 않고 협의했다고 거짓말 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의도는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월 12일 방역 규정을 위반한 농가에 계도·벌금 부과 등 사전 조치 없이 바로 사육을 제한하고, 폐쇄명령 조치할 수 있게 하고, 8대 방역시설의 전국 의무화 방침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농가의 협의도 없이 기습 입법예고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와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이번 사태가 헌법으로 보장한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과잉금지 원칙에도 벗어나는 방역규제의 형법화이자 독재적 축산말살 정책으로 규정하고, ‘축산업 말살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규탄 축산농가 총궐기대회’를 오는 27일 13시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개최한다. 축산단체들은 그동안 이번 사안이 농가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며, 분명한 반대의사를 누차 전달했음에도 정부는 강행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가전법 개정에 따라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의 격리·억류·이동제한 명령위반, 외국인근로자 방역관리 소홀, 입국신고 미이행,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지연, 검사·주사·투약 명령위반, 소독설비 설치·소독 위반 시 사육제한과 폐쇄조치되어 생존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정부가 밝히는 행정명령·처분의 혼선을 방지한다는 개정사유도 근거가 없으며